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제4조 (수요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 수요파악과 교육일정의 수립을 위하여 교육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2026.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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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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