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제5조 (교육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1. 조문 원문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의 실시를 원하는 기관은 교육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3.30.>1. 교육일정과 개괄적인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별지서식 제1호의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 신청서를 작성한다.<개정 2025.2.25, 2026.3.30.>2. 교육시작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 인원은 통상 25명 이하로 하되 수요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4.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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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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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