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제6조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교육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신청기관에 공문으로 알린다.<개정 2025.2.25, 2026.3.30.>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교육신청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관의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 교재, 시간표, 교육장소, 강사 등 교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5.2.25, 2026.3.30.>2.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5.2.25, 2026.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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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의 내용제4조 · 수요조사제5조 · 교육 신청
제6조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교육비용 부담제8조 · 교육과정 운영평가 피드백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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