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 제6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략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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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단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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