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략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고 자문을 제공한다.1. 국내외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추진 동향2. 국내외 전략산업별 동향 및 전망, 리스크 및 기회 요인, 지원정책3. 국내 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ㆍ수출ㆍ수주 동향 및 지원정책4. 인공지능 전환, 초혁신경제 등 미래 경제ㆍ사회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5. 기타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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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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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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