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략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국내외 경제, 산업, 과학기술, 금융, 세제, 예산, 법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다.
다음 각호의 자는 제2항에 따른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 (자문단 간사를 겸한다)2.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정책관3. 경제ㆍ산업ㆍ과학기술 분야 국책연구원 부원장급 중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자
자문단장은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한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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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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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