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략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국내외 경제, 산업, 과학기술, 금융, 세제, 예산, 법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다음 각호의 자는 제2항에 따른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 (자문단 간사를 겸한다)2.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정책관3. 경제ㆍ산업ㆍ과학기술 분야 국책연구원 부원장급 중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자
④자문단장은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한다.
⑤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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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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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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