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략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자문단 회의는 다음 각호의 위원들이 참석하는 총괄위원회 회의와 분과별 분과위원회 회의로 나누어 개최한다.1. 제3조 제4항에 따른 자문단장2. 제3조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3. 제4조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장
총괄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회의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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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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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