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 제7조 (세미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략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략적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대응방향 논의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포럼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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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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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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