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 제4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략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자문단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한다.
간사는 재정경제부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분과위원회는 소관 전문분야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사항을 논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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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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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