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관세청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세청 소관 분야에 대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2.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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