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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