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전문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제 회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 제 회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안 건 | 회의 일시 | 20 . . . : ~ : 회의 장소 | 결과보고 내용 | 검토 의견 |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소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위원회…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