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세청 국어책임관(대변인)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운영지원과장2. 기획재정담당관3. 감사담당관4.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5. 통관기획과장6. 심사정책과장7. 조사총괄과장8. 국제협력총괄과장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관세청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