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에 따라 관세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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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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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