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 작성을 포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제 회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록 | 제 회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록 심의 안건 | 회의 일시 | 20 . . . : ~ : 회의 장소 | 심의 의결 사항 |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