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3조 (특수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비치, 관리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허가ㆍ특허ㆍ승인 및 증명서 발급과 그 밖에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특수관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에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재무에 관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관인과 관련된 사항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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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