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8조 (관인관리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비치, 관리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인대장 관리부서는 관인 사용 부서의 관인관리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등록된 관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관인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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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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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