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비치 및 관리조문 원문
히 관리하여야 한다.④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관인관리자가 되어 관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인사고 보고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관인사고를 보고받은 부서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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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관리하여야 한다.④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관인관리자가 되어 관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인사고 보고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관인사고를 보고받은 부서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관세
① 관인대장 관리부서는 관인 사용 부서의 관인관리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등록된 관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관인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서(이하 "관인대장 관리부서"라 한다)와 사전 협의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관인이 닳아 없어지거나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ㆍ폐기할 때에는 관인대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된 관인은 지체없이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