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비치 및 관리조문 원문
    히 관리하여야 한다.④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관인관리자가 되어 관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인사고 보고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관인사고를 보고받은 부서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관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인관리 점검조문 원문
    ① 관인대장 관리부서는 관인 사용 부서의 관인관리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등록된 관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관인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조문 원문
    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서(이하 "관인대장 관리부서"라 한다)와 사전 협의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 · 재등록 및 폐기조문 원문
    ① 관인이 닳아 없어지거나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ㆍ폐기할 때에는 관인대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된 관인은 지체없이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