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5조 (비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비치, 관리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및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의 관인과 관인대장은 각 기관별로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세관의 관인과 관인대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사무를 분장하는 부서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인 사용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관인을 비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관인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관인관리자가 되어 관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인사고 보고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관인사고를 보고받은 부서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관세청장에게 사고 경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