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5조 (비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비치, 관리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청 및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의 관인과 관인대장은 각 기관별로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②세관의 관인과 관인대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사무를 분장하는 부서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인 사용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관인을 비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관인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인 사용 부서의 장은 관인관리자가 되어 관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인사고 보고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관인사고를 보고받은 부서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관세청장에게 사고 경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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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비치, 관리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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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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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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