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6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비치, 관리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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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서(이하 "관인대장 관리부서"라 한다)와 사전 협의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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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서(이하 "관인대장 관리부서"라 한다)와 사전 협의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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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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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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