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7조 (재등록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비치, 관리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인이 닳아 없어지거나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ㆍ폐기할 때에는 관인대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폐기된 관인은 지체없이 관인대장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인대장 관리부서는 인수한 폐기관인을 폐기 공고문과 함께 소속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비치, 관리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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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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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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