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나리오의 승인 취소 및 승인 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기상청 4급(연구관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 대기, 해양 및 환경 등 기후변화 정책ㆍ예측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나리오 승인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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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승인 기준제3조 · 승인의 세부절차제3조의2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 · 회의록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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