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해 신청인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심의ㆍ의결을 보류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아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6. 4. 10.>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영상회의를 포함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4. 10.>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나리오 승인 신청자, 관계 기관 또는 기후변화 정책ㆍ예측 분야의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위원회 참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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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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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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