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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1-01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제11조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제12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제13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제14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15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16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제16의2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제17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제18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19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제2조
정의
제20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제21조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제22조
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제23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23의2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제23의3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4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24의2조
청문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
과태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
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제7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제8조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제9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