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승인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승인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검토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은 시나리오 승인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상청 5급(연구관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기, 해양 및 환경 등 기후변화 정책ㆍ예측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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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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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