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승인의 세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나리오 승인의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기상청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시나리오 승인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승인 심사를 마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나리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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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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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