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승인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나리오 승인 기준 적합 여부2. 시나리오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나리오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삭제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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