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제7조 (도서 등의 등록 및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기본으로 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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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된 모든 도서 등은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기본 자료를 입력하고 도서번호, 보관 장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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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된 모든 도서 등은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기본 자료를 입력하고 도서번호, 보관 장소를 부여한다.
②접수처리가 완료된 도서 등은 항상 정해진 보관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③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자료는 사용자 ID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도서를 열람 가능한 컴퓨터가 지정되어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④CD-ROM 또는 DVD 등으로 접수된 전자도서는 열람 가능한 컴퓨터가 지정되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⑤항공도서실에 보관된 도서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유도서목록을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도서 및 항공법 등 온라인으로 최신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도서는 전자도서를 관리본으로 한다. 이 경우, 항공도서실 관리자는 온라인 주소 및 Password를 관리하여 항상 사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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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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