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제16조 (대출 도서 등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기본으로 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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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 등을 대출한 자는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대출 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 등을 대출한 자는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대출 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전이라도 대출도서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휴직할 때2. 파견 또는 10일 이상 출장 및 교육 할 때3. 주관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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