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제16조 (대출 도서 등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기본으로 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 등을 대출한 자는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대출 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전이라도 대출도서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휴직할 때2. 파견 또는 10일 이상 출장 및 교육 할 때3. 주관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