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제16조 (대출 도서 등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기본으로 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 등을 대출한 자는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대출 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전이라도 대출도서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휴직할 때2. 파견 또는 10일 이상 출장 및 교육 할 때3. 주관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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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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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