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제9조 (항공기 이력문서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기본으로 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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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담당자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각 항공기의 이력에 관련된 문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는 항공기 등록과 감항증명을 위한 신청서, 증빙서류의 사본, 발급된 인증서의 사본, 항공기의 감항성에 관계된 정보와 함께 항공기에 인가된 정비프로그램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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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담당자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각 항공기의 이력에 관련된 문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는 항공기 등록과 감항증명을 위한 신청서, 증빙서류의 사본, 발급된 인증서의 사본, 항공기의 감항성에 관계된 정보와 함께 항공기에 인가된 정비프로그램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②보관하여야 하는 항공기 이력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항공기번별 도입서류(Delivery Documents)2. 감항증명 발급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3. 항공기에 행해진 대수리ㆍ개조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③필요한 경우 기술도서담당자는 항공사 기술도서담당자와 자료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④항공기 이력문서의 관리는‘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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