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제9조 (항공기 이력문서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기본으로 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담당자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각 항공기의 이력에 관련된 문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는 항공기 등록과 감항증명을 위한 신청서, 증빙서류의 사본, 발급된 인증서의 사본, 항공기의 감항성에 관계된 정보와 함께 항공기에 인가된 정비프로그램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보관하여야 하는 항공기 이력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항공기번별 도입서류(Delivery Documents)2. 감항증명 발급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3. 항공기에 행해진 대수리ㆍ개조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필요한 경우 기술도서담당자는 항공사 기술도서담당자와 자료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항공기 이력문서의 관리는‘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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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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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