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제10조 (항공기 이력문서의 접수 및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기본으로 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이력문서를 생산한 항공검사과 또는 관련 부서는 월단위로 이력문서를 항공도서실로 송부한다. 도서담당자는 인수받은 이력문서를 항공기 등록부호별로 정리하여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보관한다.
접수처리가 완료된 항공기 이력문서는 항상 정해진 보관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접수처리가 완료된 항공기 이력문서는 항상 정해진 보관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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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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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