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제10조 (항공기 이력문서의 접수 및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기본으로 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이력문서를 생산한 항공검사과 또는 관련 부서는 월단위로 이력문서를 항공도서실로 송부한다. 도서담당자는 인수받은 이력문서를 항공기 등록부호별로 정리하여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보관한다.
②접수처리가 완료된 항공기 이력문서는 항상 정해진 보관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②접수처리가 완료된 항공기 이력문서는 항상 정해진 보관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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