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제10조 (항공기 이력문서의 접수 및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기본으로 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 이력문서를 생산한 항공검사과 또는 관련 부서는 월단위로 이력문서를 항공도서실로 송부한다. 도서담당자는 인수받은 이력문서를 항공기 등록부호별로 정리하여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보관한다.
②접수처리가 완료된 항공기 이력문서는 항상 정해진 보관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②접수처리가 완료된 항공기 이력문서는 항상 정해진 보관 장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기본으로 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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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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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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