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제15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기본으로 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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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 등의 대출은 1인 3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5일간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기술도서 담당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 등의 대출은 1인 3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5일간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기술도서 담당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서 등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출관리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 항공도서실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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