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 청렴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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