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제7조 (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 청렴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 직원 및 부서는 청렴활동 실적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그 실적이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해당 부서에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026. 4. 13.>
국가데이터처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026. 4. 13.>
청렴마일리지 실적 등록, 부여 등 마일리지 관리업무는 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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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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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