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 청렴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2026. 4.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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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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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