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제4조 (관리기준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 청렴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관리대상은 부서로 하며, 부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를 함께 부여한다. <개정 2026. 4. 13.>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감사담당관은 매년 청렴마일리지 부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문서 등을 통하여 마일리지 적용대상인 전 부서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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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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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