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 청렴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3.>1. "청렴마일리지"는 부서(기관)의 반부패 청렴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청렴활동을 하는 부서(기관)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2.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부서(기관)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ㆍ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3. "부서(기관)"란 국가데이터처 및 국가데이터처의 조직성과평가 대상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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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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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