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제6조 (청렴마일리지 부서점수 성과평가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 청렴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의 청렴마일리지 점수는 부서단위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3.>
②위 부서단위 평가는 해당연도 11.30. 기준 현원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6. 4. 13.>
③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 중에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한 행동강령 위반 적발로 주의ㆍ경고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경우, 행위 시점의 적발된 부서는 11월 30일 기준 누적 청렴마일리지 전체를 0점 처리한다. <개정 2026. 4. 13.>
④청렴마일리지 점수의 성과평가 반영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해당 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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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관리기준 및 운영제5조 ·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
제6조 · 청렴마일리지 부서점수 성과평가 반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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