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제5조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 청렴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2026. 4. 13.>
②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부서에서 추천한 직원에 대해 처장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3.>
③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제목개정 2026. 4.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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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관리기준 및 운영
제5조 ·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청렴마일리지 부서점수 성과평가 반영제7조 · 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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