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여행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행경보의 체계적인 발령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ㆍ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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