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5조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행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행경보의 체계적인 발령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ㆍ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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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계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예정인 국민(이하 "여행예정자"라 한다)과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중인 국민(이하 "체류자"라 한다)의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단계(남색경보): 여행예정자와 체류자는 주의가 요구되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여 이에 대비한다("여행유의"로 약칭한다).2. 2단계(황색경보):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한다("여행자제"로 약칭한다).3. 3단계(적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ㆍ연기하고,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한다("출국권고"로 약칭한다).4. 4단계(흑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를 준수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ㆍ철수한다("여행금지"로 약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계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예정인 국민(이하 "여행예정자"라 한다)과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중인 국민(이하 "체류자"라 한다)의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단계(남색경보): 여행예정자와 체류자는 주의가 요구되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여 이에 대비한다("여행유의"로 약칭한다).2. 2단계(황색경보):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한다("여행자제"로 약칭한다).3. 3단계(적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ㆍ연기하고,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한다("출국권고"로 약칭한다).4. 4단계(흑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를 준수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ㆍ철수한다("여행금지"로 약칭한다). 다만,「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여행예정자 또는 체류자의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며, 그 구체 내용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위험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여권법」에 의해 규율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제외한 여타 여행경보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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