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4조 (위험 수준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행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행경보의 체계적인 발령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ㆍ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의 위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별표1]의 예시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다만,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와 관련한 위험 수준 평가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른다.1. 범죄: 살인, 납치, 강도, 절도, 마약 등 범죄의 발생에 따른 치안 불안2. 정정불안: 전쟁, 쿠데타ㆍ내란, 폭동, 시위의 발생 등 정치ㆍ사회적 불안3. 보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또는 화생방ㆍ환경오염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요인4. 테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5. 재난: 지진, 풍수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6. 기타: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위험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 국민 거주ㆍ체류 및 방문 규모, 재외공관의 상주 여부 등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현황을 고려한다.
③위험 수준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타 국가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 전문 기관으로부터의 자문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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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구분
제4조 · 위험 수준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행동요령제6조 · 여행경보의 발령 등제7조 · 여행경보 점검제8조 · 여행경보 공지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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