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8조 (여행경보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행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행경보의 체계적인 발령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ㆍ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영사안전국)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영사안전국)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공지한다.
②본부(영사안전국)는 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시 해당 사실을 관련 재외공관 및 지역국, 대변인실 및 [별표2]의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보도자료,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공지한다.
③재외공관은 본부(영사안전국)로부터 관할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를 통보 받으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해당 내용 및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