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8조 (여행경보 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행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행경보의 체계적인 발령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ㆍ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영사안전국)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공지한다.
②본부(영사안전국)는 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시 해당 사실을 관련 재외공관 및 지역국, 대변인실 및 [별표2]의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보도자료,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공지한다.
③재외공관은 본부(영사안전국)로부터 관할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를 통보 받으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해당 내용 및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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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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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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