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8조 (여행경보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행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행경보의 체계적인 발령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ㆍ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영사안전국)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공지한다.
②본부(영사안전국)는 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시 해당 사실을 관련 재외공관 및 지역국, 대변인실 및 [별표2]의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보도자료,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공지한다.
③재외공관은 본부(영사안전국)로부터 관할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를 통보 받으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해당 내용 및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및 해제 시 필수 통보 기관
[별표2]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및 해제 시 필수 통보 기관 연 번 | 기관명 1 | 국가안보실 2 | 국가정보원 3 | 국무조정실 4 | 공정거래위원회 5 |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행정각부 6 | 경찰청 7 | 해양경찰청 8 | 소방청 9 | 한국관광공사 10 | 인천국제공항공사 11 | 한국공항공사 12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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