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6조 (여행경보의 발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행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행경보의 체계적인 발령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ㆍ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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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은 관할 국가 또는 지역 내 위험과 관련하여 제4조에 따른 위험 수준 평가 또는 해당 위험의 긴급성을 근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영사안전국)에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를 건의한다.1.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이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단계별 여행경보 신규 발령2. 제1호의 위험이 심화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단계별 여행경보 상향 조정3. 제1호의 위험이 충분히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단계별 여행경보 하향 조정4.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신규 발령5. 제1호 및 제4호의 위험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행경보 해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은 관할 국가 또는 지역 내 위험과 관련하여 제4조에 따른 위험 수준 평가 또는 해당 위험의 긴급성을 근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영사안전국)에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를 건의한다.1.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이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단계별 여행경보 신규 발령2. 제1호의 위험이 심화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단계별 여행경보 상향 조정3. 제1호의 위험이 충분히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단계별 여행경보 하향 조정4.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신규 발령5. 제1호 및 제4호의 위험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행경보 해제
②본부(영사안전국)는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여행경보를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한다. 다만,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의 발령 및 해제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영사안전국)는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건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계 기관, 언론보도 등으로부터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여행경보를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본부(영사안전국)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 해제 일자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 국가 또는 지역에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다만, 본부(영사안전국)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위험이 소멸하거나 당초 우려와 달리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동 위험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위험 수준 평가를 바탕으로 단계별 여행경보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발령 기간 중 언제라도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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