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7조 (여행경보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행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행경보의 체계적인 발령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ㆍ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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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영사안전국)는 영사업무를 관장하는 모든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필요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영사안전국)는 영사업무를 관장하는 모든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필요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한다.
②재외공관은 본부(영사안전국)로부터 관할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본부에 보고한다.1. 관할 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2. 여행경보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 필요 여부3. 제2호 판단 근거(제4조에 따른 위험 수준 평가 내용)4. 그 밖에 여행경보의 발령ㆍ조정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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