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3조 (포장재질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등 염소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포장재에 대한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간이측정방법은 별표1의 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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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재질 여부 간이측정방법
1. 간이측정 가. 측정 대상 포장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시료를 메탄오나트륨 염소기 진단용액에 한 시간 이상 침지한 후 시료의 갈색 변색을 관찰하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등 염소계 합성수지)여부를 판단하거나, 불꽃에 접근시킨 후 이 시료의 연소특성을 관찰하여 판단한다. 연소특성은 인쇄상태 등에 따라서도 다소 달라질…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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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