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4조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간이측정방법은 별표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규칙 별표1 비고 제11호에 따른 포장(이하 "일회용 수송포장"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별표 3을 따른다.
②종합제품으로 복합합성수지재질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ㆍ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 기준에서 5 %를 뺀 값으로 한다.
③제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ㆍ포장횟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 단위제품의 포장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2. 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받침접시에 대한 포장횟수3.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다만, 단위제품 자체로는 단일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4. 홍차ㆍ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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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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