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6조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4-20 · 시행 2026-04-20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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