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제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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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