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10조 (민간전문가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민간전문가에의 준용)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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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매매명세 등의 신고등제6조 · 신고사항의 확인 등제7조 · 이해충돌 방지 조치제8조 · 의무 위반시 조치제9조 ·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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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