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10조 (민간전문가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6-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민간전문가에의 준용)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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